2025년 12월 20일

배달앱 이용료, 이제 더 공정하게! 쿠팡이츠 수수료 기준 바뀐다

이제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부담하던 수수료가 더 합리적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실제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앞으로는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음식점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들은 음식점 사장님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에도 사전에 충분한 통지 절차가 없어 음식점 사장님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러한 약관 조항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음식점 사장님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에는 사전에 통지 절차를 보장하고,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며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이다. 더불어 계약 종료 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도 약관에 포함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음식점 사업자들이 겪는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정 여부를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른 시정명령도 검토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