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 단속! 나도 신고할 수 있다

'검경 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겸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둔다. 오는 30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실무협의회가 열리며 다음 달 15일부터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시작된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당연직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절반이 검사로 구성, 검찰 쏠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22.6.29/뉴스1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 단속! 나도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더 이상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이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함이다. 허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정부 최초로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수사에 도입하여 허위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하고,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히 청소년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신고는 112 또는 117로 가능하며, 영상 삭제 요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를 이용하면 된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