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꾸는 시민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경찰의 집중 수사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
‘가격 띄우기’란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자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이다.
이번 중간 점검 결과, 특히 최근 논란이 된 2025년 거래 가운데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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