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에게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이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을 막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한 뒤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불법체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관련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 사실이 발생하면, 이를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받았던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행한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보다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관련 형사사법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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