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30년 된 낡은 집도 외국인 민박 됩니다! 외국어 소통 어려워도 걱정 끝

이제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만 확보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방한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개선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전에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주택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면 30년이 넘은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루어졌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등록 대상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거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이었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로 필요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