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민박업을 통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한국 방문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등록 절차를 변경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제공 서비스, 한국 문화 등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으로 활용되던 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안내 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정해진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안전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한국 여행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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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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