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하기만 하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도구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서,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단행했다.
과거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과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여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이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는 오래된 건물이더라도 철저한 안전 진단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9월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이행 과제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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