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자녀의 달라질 학교생활, 학부모는 주목해야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자녀의 달라질 학교생활, 학부모는 주목해야

2026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확정된 사안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적극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며,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이전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면적인 금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학생들, 특히 자유학기제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중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학습 중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당시와 달리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 대한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생의 중요한 경험은 게임이나 짧은 영상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도서관 이용, 운동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더욱 충실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 외에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며,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