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청년 여러분,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광고 조심하세요!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청년 여러분,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광고 조심하세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에 올라온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이 위법의심 광고로 선별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실제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155건(48.3%)은 매물의 정확한 위치,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예: 냉장고)을 표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의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혼란을 주는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명시 의무 위반으로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 전에 명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운영하며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