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됩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이러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미 6월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혜택(혹은 변화)이 있을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현재와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크게 축소됩니다.
이러한 한도 축소를 통해 고가 주택 구매 시 대출을 활용하려는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됩니다. 이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조치는 무주택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도 오른다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요?**
차주들의 DSR을 산정할 때, 앞으로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대출 금리에 1.5%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향후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규제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새롭게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입니다. 이러한 신규 규제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 전세 대출이나 신용 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신청,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10월 16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은 꼭 유의하세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에서는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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