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에서 선정될 예정이며, 현재 49개 군이 이미 신청을 마쳤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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