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으면 2억까지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또 정부는 기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개 자치구의 규제 지정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선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15억 넘으면 2억까지 줄어든다

이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변경 내용 상세 안내**

**1. 고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15억 원 이하 주택:** 현재와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15억 원 초과 ~ 25억 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 조치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매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를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높아진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3.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이번 달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4.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5.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이번에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이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청 전 유의사항 및 경과규정**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과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은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