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서울 전역 규제지역 확대, 내집 마련 기회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5.10.15/뉴스1

서울 전역 규제지역 확대, 내집 마련 기회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어 주택 구매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규제지역 확대와 그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이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은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주택 거래 시 금융 및 세제상의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며, 시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의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마무리 등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