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나섰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수요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규제 적용**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으로 투기 수요 억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촘촘하게 관리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중**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 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추진된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는 만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