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덜 속는다! 핵심 정보 먼저 확인하고 피해 막자

26일 서울의 한 대학가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이날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73만원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1223만원이었다. 이는 직전 달인 6월보다 평균 월세는 5만3000원(7.9%) 오르고, 평균 전세 보증금은 305만원(1.4%) 줄어든 수치다.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25.8.26/뉴스1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덜 속는다! 핵심 정보 먼저 확인하고 피해 막자

이제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와 필수 정보 누락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총 10개 대학가 지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1100건의 광고 중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는 총 321건이 선별되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을 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되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