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확인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 321건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절반 이상인 166건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 등을 표기한 부당한 광고였으며, 155건은 소재지, 관리비 등 꼭 알려줘야 할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비롯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에 게시된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올라온 총 1100건의 광고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정보들이 적발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매물의 소재지나 관리비와 같은 필수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허위 매물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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