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나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혜택 받을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혜택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실수요자라면 더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보완됩니다. 기존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대출 수요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안정적인 대출 조건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됩니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이 검토될 계획입니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므로, 향후 세금 부담 측면에서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도 예정되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됩니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이 격주로 점검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