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나도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규제 확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층 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며,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우선,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된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아파트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단속한다.

한편,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주택 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안 마련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추진된다.

이번 규제 지역 지정으로 인해 전매 제한, 청약 규제, 정비 사업 규제 등에 변화가 생긴다.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청약 시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비 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10월 20일부터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날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