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인기 수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수산물 검사를 통해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사의 핵심은 바로 우리 식탁에 오르기 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검사는 국민들이 자주 찾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창구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이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식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에서도 판매되는 수산물이 검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해 꼼꼼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된다면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번 검사는 단순히 부적합 수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수산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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