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 우리가 즐겨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주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다소비 수산물 150건을 수거하여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검사의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양식 수산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수산물을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번 검사는 단순히 부적합 수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양식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수산물 집중 검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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