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10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들이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반려인만큼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도 증가하며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이러한 유기 동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동물등록제’가 당신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무선식별 장치를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하게 찾아주어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등록된 정보 덕분에 빠르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반려동물이 동물등록 대상에 해당할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까운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약 10분 이내에 신속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다. 등록 과정이 번거롭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 사항임을 기억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한 유기 동물은 11만 3440마리에 달한다. 이러한 유기 동물 발생은 특히 여름 휴가철(7~8월)과 추석 연휴(9~10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조된 유기 동물 중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슬픈 현실에 놓인다. 나이, 노화,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떨어져 낯선 공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반려동물 등록률은 현재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올해 두 차례 운영하며 적극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이 기간을 활용하여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들은 서둘러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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