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바나듐쌀’과 같이 특정 성분을 넣어 질병 치료나 혈당 강하 효과가 있다고 과도하게 광고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러한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에 대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농산물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2009년부터는 이를 부당한 광고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바나듐쌀’처럼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한 뒤, 마치 당뇨병 치료나 혈당 강하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도하게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긴밀하게 논의하여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부당 광고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바나듐쌀’과 같은 농산물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서 현재 판매 중인 해당 제품들의 표시·광고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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