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농사도 거래도 막힌 ‘맹지’, 이제 공공기관이 사준다!

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도, 거래도 할 수 없게 된 토지가 생긴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 문제로 매수를 거부했던 상황에서도 공공기관이 토지를 사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토지가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원래 맹지였더라도 공익사업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 혜택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기존 농지 일부가 편입되고, 그 결과 남은 토지가 폭이 좁고 길쭉한 모양이 되어 접근이 어렵거나 농사, 거래가 불가능해진 토지 소유자라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실나무를 키우던 ㄱ씨의 경우처럼,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와 인근 도로 간 높이 차이가 커져 진입이 어려워진 경우 해당된다. 또한, 남은 토지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떻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에 잔여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공공기관이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매수를 거부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고충 민원 창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 이용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재산권 침해 정도를 파악하여 매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남은 토지와 도로 간 높이 차이가 4m 이상 발생하여 접근이 어려운 경우, 토지의 모양이나 형태 때문에 농사나 거래에 적합하지 않아 경제적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 의견이 표명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관련 기관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이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