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나도 모르게 저작권 만료된 작품,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이제 누구나 뽀빠이, 해피 버스데이 노래,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 김홍도의 ‘씨름’ 등을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이미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특정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먼저, 1929년에 처음 등장한 우리의 영웅 ‘뽀빠이’는 원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2025년부터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누구나 뽀빠이를 광고나 상품 등 2차 창작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해피 버스데이’ 노래 역시 생일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이지만, 저작권이 있었다. 원곡자 패티힐이 1946년에 사망하여 당시 법에 따라 사후 30년 보호기간이 끝난 1976년에 만료되었다. 현재는 개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이 곡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교과서에서 자주 접했던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 또한 저작권 만료 덕분에 김첨지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 교과서에 저작물이 게재되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보물 제527호로 지정된 김홍도의 풍속화첩 ‘씨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은 김홍도의 유족이나 관련 박물관으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유 저작물로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다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출처를 기입해야 한다.

이처럼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공유 저작물로 지정된 작품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작품을 복제, 공연, 전시,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찾아가지 않은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저작권자들이 더 오래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보호 기간이 길어졌다. 이는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같은 날부터는 배타적 발행권자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배타적 발행권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책, 음악 등을 발행, 복제, 전송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