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1,000억 원 주가 조작, 이제 당신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주가 조작,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흔드는 대규모 주가 조작 세력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재력가와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하여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조작하고 2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일당이 합동 대응단의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주가 조작 세력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범죄 혐의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편취한 부당 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주가 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주가 조작 행위 적발 시,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도 나왔다. 회사 내부자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취득한 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2,43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부당 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4,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목격했다면, 당신도 신고자가 될 수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인터넷) 또는 전화 ☎1577-0088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당신의 용감한 신고가 깨끗하고 안전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