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사업주의 이면계약 강요나 산업재해 신청 방해 등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근무처를 바꾸기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ㄱ씨 사례를 통해 이루어졌다. ㄱ씨는 2023년 9월 조선 용접공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A 사업장에서 일했으나, 사업장 폐업 후 2024년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 울산 남구의 B 기업에서 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B 기업 사업주는 원래 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강요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줄어들었고, 근로 장소 변경도 불가능해졌으며, 업무 내용도 선박블록 용접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되었다. 임금 역시 월 250만 원 보장에서 시급 9900원으로 조정되어 ㄱ씨에게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ㄱ씨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업주의 권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ㄱ씨는 올해 3월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해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해결되지 못했다. 결국 ㄱ씨는 올해 4월,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차례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 ㄱ씨의 사례가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조선 용접공을 포함한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조선 용접공 체류 자격 근로자의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충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에 힘쓰고,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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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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