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한다

2025년 3분기에 새롭게 제조되거나 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가 공개됐다. 이 중 20종의 화학물질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과 같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보 공표를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화학물질 정보 확인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을 당부했다.

이번 공표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3분기 동안 새롭게 시장에 선보인 60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정보에는 각 화학물질의 정확한 명칭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유해성, 그리고 환경이나 재산에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롭게 등록된 화학물질 중 20종은 그 성격상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유해성 및 위험성 항목에는 즉각적인 독성을 유발하는 급성독성과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피부 부식성, 그리고 붉어지거나 따가운 증상을 일으키는 피부 자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보를 사업장에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장 조치 사항들도 함께 공표하여, 사업주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곧 사업장 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며,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새로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를 바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이를 사업장 내 노동자들에게도 충분히 교육하여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이번 공표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로 문의할 수 있다. 담당자인 유병현(044-202-8966) 또는 김도영(044-202-8973)에게 연락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