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이 운영되어 어업인들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번 기간은 단순 단속을 넘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 스스로 준법 조업 문화를 정착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에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각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 공통적으로는 불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 및 유통, 조업 구역 위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 포획, 128도 이동 조업, 불법 증개축, 접경 수역 침범 조업 등을,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 어구 초과 부설, 어구 사용 제한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남해안에서는 혼획 규정 위반, 변형 어구 사용, 조업 금지 구역 위반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집중관리 기간 동안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보다는 어업인 대상의 현장 지도와 예방 활동이 강조된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직접 어업인들을 만나 준법 조업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고,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불법어업, 예를 들어 불법 어획물의 유통이나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무허가 또는 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이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어업인 스스로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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