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버스·택시 밤샘 주차, 이제 일반 주차장에서도 OK!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버스나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라면 이제 밤샘 주차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등록된 차고지 외에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가 가능하도록 운수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개정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가장 큰 변화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은 영업을 마친 뒤에도 차고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운전자들이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인정되는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운전자들의 이동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터미널 사용 명령 기준도 마련된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안전 확보, 환승 연계,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터미널 주변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버스 사업자에게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변경 신고 대상도 확대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 구역 변경 시에도 복잡한 변경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계획 변경 신고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에는 더 이상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운전 면허 제도 자체적으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1년 이상의 운전 경력 요건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하는 버스 운송 사업자의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도 대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전주권에서도 광역 DRT와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 서비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