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최고 속도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부터 최고 속도가 조작 불가능한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25km/h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최고 시속 100km까지 과속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과속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해왔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이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새롭게 마련된 안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누구도 안전 기준에 따라 설정된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제품 자체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속도 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제조업자,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업자는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과 제품 자체에 중요한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 기준에 맞춰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판매업자는 이러한 불법적인 조작 방법에 대한 안내를 일절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이번 안전 기준 마련으로 사용자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새로운 기준은 앞으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 문화가 더욱 성숙하고 안전해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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