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이제 최고 속도를 불법으로 높이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이 규정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 시속 100㎞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면서 보행자 등 주변 사람들에게 큰 사고 위험을 초래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련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가 더 이상 조작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속도 제한 기능을 해제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무법 질주는 이용자 자신뿐만 아니라 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이 최고 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하며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잠재적인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최고 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들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최고 속도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과 제품 자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업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된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안전기준 마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 환경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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