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이제 안심하고 고르세요, 질 건강 표방 화장품 허위 광고 75건 적발

소비자들이 질 건강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 염증의 치료, 건조증 및 가려움증 완화를 내세운 화장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75건을 무더기로 적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75건의 허위·과대 광고 사례들은 주로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의학적 효능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질 염증을 치료한다’거나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완화시킨다’는 식의 표현은 화장품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여 그 기능성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백한 허위·과대 광고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위험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75건 적발 또한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의 결과이다. 식약처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제품들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소비자들에게는 불필요한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질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치료’나 ‘완화’와 같이 의학적 효능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75건 적발 사례를 통해, 화장품은 질병의 ‘치료’가 아닌 위생적인 관리나 피부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