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작성에 제약을 두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던 불공정 약관이 사라진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 중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감염될 경우, 조리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5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계약 해제, 위약금,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아 및 산모 감염, 이용 후기 제한 등에 관한 분쟁 사례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객이 많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후조리원 52곳을 대상으로 위약금, 감염 관련 손해배상, 이용 후기 제한 등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가장 먼저,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과다 부과와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이 시정되었다. 기존 산후조리원 약관은 계약금 환불 기준이나 입실 전후 환불 금액 등을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사업자가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 이용 기간, 소비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환불 및 배상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감염 관련 손해배상 조항도 새롭게 바뀌었다. 기존 약관에는 감염 등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산후조리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가중시키고,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감염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더불어 인터넷 등 매체에 대한 이용 후기 노출 제한 조항도 수정되었다. 기존에는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후기 작성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후기 정보는 소비자의 산후조리원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위약금 부과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었다. 이제 산후조리원은 후기 작성 제한 및 위약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이러한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대체 병실 사용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간주하거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그리고 산모의 휴대품 분실·훼손·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 등도 표준약관에 맞게 수정되었다.
이번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은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어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용 기간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 기준 적용, 감염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이용 후기 작성을 통한 소비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은 실제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하여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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