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욱 커지고, 관련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데이터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특히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제 공공기관은 가명처리 업무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이나 재식별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 없이 더욱 적극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가명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가명처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가명처리 적정성을 확인해주므로, 데이터 제공 기관의 법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 사항이 포함되어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완화된다.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는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행정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회신과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기관 평가 항목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항목으로 반영되어, 685개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유인이 제공된다. 더불어, 올해 12월까지 가명정보 처리 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기관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가명처리 비용을 직접 보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가명정보 활용이 어려웠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긴 처리 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올해 안에 개정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 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한다. 이미지,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대규모 가명처리 후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로 가명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된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연계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폭 통폐합되어, 기존 최대 24종에서 최소 13종으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도 효율화된다.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이 총리훈령으로 제정되면, 연구자는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데이터 결합, 기관 외 반출까지 평균 310일이 소요되던 기간이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 등이 법제화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가명처리 지원 전문기관 및 공용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가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도 확대·강화되며, 내년부터는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결합·분석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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