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직업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교육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특히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직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이나 자격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관세사, 항공 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총 16개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유예 가능:** 군 복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연기하여 사유가 해소된 후에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법령상 교육 유예 근거가 없었던 경우에도 새롭게 근거가 신설되어 적용된다.
* **교육 면제 가능:** 법령에서 이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지만,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사유들이 교육 면제 사유에 추가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군 복무 예정이거나 복무 중인 사람,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사람 등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모든 직업군이다.
구체적인 대상 직종과 해당되는 법정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관세사:** 연수교육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감리원:** 전문교육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보수교육 (고용노동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
* **변리사:** 연수교육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 **자산운용 전문인력:** 연수교육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 **나무의사:** 정기교육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4)
* **항공승무원:** 정기교육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제3항)
*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등:** 보수교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제2항)
이 외에도 소관 부처와 법령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 및 유의사항**
이번 법령 개정은 9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련 내용이 각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 유예나 면제 신청 절차는 해당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소관 부처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법제처 조원철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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