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절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 및 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이다.
이 통행료 면제 혜택은 10월 4일 토요일 00시부터 10월 7일 화요일 24시까지, 단 한 순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월 3일 금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10월 4일 토요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0월 7일 화요일에 진입하여 10월 8일 수요일에 진출하는 차량 또한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통행료 면제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의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올 것이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평소처럼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가 완료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통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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