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최대 3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혜택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지난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명절 선물로 농축수산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부담을 덜어주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상향된 가액 한도가 농축수산물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청탁금지법 제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 생선, 과일 등 농축수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모습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회복과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절 선물의 가액 한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이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이야기
기술 도둑 맞은 작은 기업 이제 한곳에서 도움받는다
내 작은 아이디어가 10억 원 사업이 될 기회 열렸다
특색 있는 동네 가게 키워 지역 상권에 활기 불어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