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소중한 특허권을 잃을 걱정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특허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출원인의 착오로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특허 제도 개선은 특허청이 지난 9월 23일(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간담회에는 오전에는 판사,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오후에는 삼성, SK, 현대, LG와 같은 주요 기업의 IP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출원·등록 관련 기간 도과 시 구제 방안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기존 특허 제도의 개선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법조계 및 산업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폭넓은 청취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출원인의 실수로 인한 특허권 소멸을 방지하는 특허법 개정안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절차상의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부당하게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인해 기업의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기술이 강력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와 제도 개선 추진은 우리 사회의 혁신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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