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항공권 환급받고,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받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 납부했던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어 고향 방문길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 및 의결되었다.

**항공권 미탑승 시 출국납부금 환급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논의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권 발권 후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 청구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금액이 관광진흥 개발기금에 귀속되었지만, 이제는 조건에 따라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부득이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환급 절차 및 기간에 대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하면 된다.

**2025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명절 기간 동안 이동이 잦은 시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산업 정책 변화: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재료 원산지에 대한 신뢰 강화 목적으로 운영되던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의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음식점 관련 제도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16)로 가능하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마련 및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아동복지시설의 ‘협동돌봄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3)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 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7)로 하면 된다.

**청년 등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7개 기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