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내 개인정보, 이제 더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는 보호체계가 더욱 튼튼해진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AI) 혁신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국정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세부 실천과제로 나뉜다. 첫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정하게 제재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갖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시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사실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율 개선을 병행한다.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며,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둘째, 디지털 잊힐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이들이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사망한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정립한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맞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기업의 실질적인 침해 대응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현장 심사를 도입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인증 품질을 높인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국민 생활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실생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넷째, AI·데이터 시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인정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한다.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 원칙과 지위를 확립하고,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결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 통신을 포함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국제적인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분야 공적 개발 원조(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즉 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등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의 개발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술력을 높인다. 또한, 영국, 일본 등 데이터 이전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이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기반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