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 방제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 제도가 9월 18일부터 전면 개선된다. 이제 기업들은 포장 단위가 조금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번거로운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성능 기준 중심의 형식승인 절차 혁신으로 기업들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포장 단위별 승인’에서 ‘성능 기준 승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전에는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포장 단위만 달라져도 별도의 형식승인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매번 수백만 원의 비용과 두 달 이상 소요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제품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질, 성분, 크기 등 본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된다. 단순한 포장 변경만으로는 더 이상 재승인이 필요 없게 되어 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품명, 형식, 규격 등 신청서 작성 요령과 함께 첨부서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기업들이 더욱 쉽고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기업들이 겪는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들의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방제자재와 약제가 평시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이는 해양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제도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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