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늘리고,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과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한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와 같은 치명적인 가축전염병 및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과 같은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객들의 농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지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오는 수하물은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정밀 검색된다.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는 훈련된 검역탐지견도 투입되며, 검역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끈끈해진다.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절차 협조를 강화하여 불법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반입 금지 농축산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받게 되는 과태료 등 상세한 정보는 공항 및 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홍보되어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축산 관계자들에게는 해외 축산 시설 방문 자제,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철저한 예방 조치를 당부할 예정이다. 불법 반입 농축산물의 유통을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함께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며,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도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주요 성수품은 물론,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거나 우려가 큰 참돔, 낙지, 가리비, 뱀장어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다양한 곳이 점검 대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이 각각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 단속을 추진하고 합동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수입·제조업체의 거짓 원산지 증명서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가 진행된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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