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위탁아동 돌봄, 수술 동의 어려움 해결… 지원 강화 방안 찾는다

위탁부모가 위탁 아동의 수술 동의조차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위탁부모, ‘동거인’ 신분으로 아동 돌봄… 수술 동의도 어려워**

부모의 사망, 학대, 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위탁가정은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하지만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동거인’ 신분에 머물러 있어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의료적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위탁 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위탁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음을 보여준다.

**가정위탁제도, 국민 인지도 낮아… 홍보 및 인식 개선 시급**

이번 조사에서는 ‘가정위탁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이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또한,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실제 지원금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다. 현재 지원금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지만, 응답자의 과반수(61.1%)는 월 70만 원 이상이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양육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3.3%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양육비 현실화 및 국가 책임 강화 최우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가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와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한편, 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8.8%는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는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도개선안에 충실히 담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