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우리 바다의 소중한 어족자원과 해양주권을 불법 외국어선으로부터 더욱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식량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한다.
그렇다면 불법 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해양경찰청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지킨다. 특히, 조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서해 NLL 해역과 우리 EEZ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한다. 올해 9월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의 외국어선이 NLL 해역에서 관측되었으며, 우리 EEZ 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10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해양경찰청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1. **단속 역량 강화**:
* **경비함정 증강 배치**: 서해 NLL 해역에서 활동하는 외국어선 증가에 대비하여 경비함정을 늘려 배치한다.
* **특수진압대 추가 배치**: 연평도에 특수진압대를 추가로 배치하여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높인다.
* **항공 순찰 강화**: 공중에서의 감시를 강화하여 불법 외국어선을 더욱 효과적으로 탐지한다.
* **단속 전술 고도화**: 9월 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 역량을 점검하고 최신 단속 전술을 공유한다. 이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 조업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2. **강력한 법 집행**:
*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을 부과하고 선박을 몰수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3. **외교적 노력 병행**:
* 9월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경 열리는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9.22~26)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 조업 실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중국 측의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4. **첨단 장비 도입 및 활용**:
* **중형급 단속 전담함정 도입**: 기상 불량이나 등선 방해물 설치 시에도 등선이 용이하고, 불법 어선에 직접 계류 가능한 중형급 단속 전담함정 도입을 추진하여 기존 소형 단정의 한계를 보완한다.
* **광역 감시 역량 확대**: 2026년부터 관측, 통신, 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드론)를 점진적으로 늘려 광역 감시 역량을 높인다.
* **MDA 플랫폼 구축**: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이러한 해양경찰청의 노력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즉, 모든 국민은 강화된 단속과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해양 환경과 풍요로운 수산 자원을 누릴 수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 우리 바다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도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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