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강화, 당신도 안심할 수 있다

이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그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엄격해진다.

특히,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등 고의성이 명확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짜 영상, 즉 딥페이크 제작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는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은닉), 그리고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동승자(방조) 모두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이나 ‘성 관련 비위’의 ‘기타’ 항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및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의 징계 기준으로 별도 신설되었으며, 스토킹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신설되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 또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음주운전 항목에 신설되었으며, 특히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의 ‘은닉 교사’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