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이제 꼼꼼히 챙기세요! 놓치면 과태료 500만원

이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3개사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첫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구 및 레미콘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곧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계약 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3개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물품 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연동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예: 원재료 가격이 특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연동제 적용을 위한 기준 지표

* 연동 산식 (어떻게 대금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 방식)

*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언제 가격을 비교할 것인지)

* 조정일, 조정 주기, 그리고 조정된 대금이 실제로 반영되는 날짜

**이런 경우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하도급 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연동제 의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취지와 사유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를 회피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점검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제재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계약 당사자 모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 계약에서 포장지가 하도급 대금의 60%를 차지하는 경우,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 계약에서 스펀지가 하도급 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등의 계약에서 연동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