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수산물, 혹시 원산지를 속인 것은 아닐까 걱정되셨나요? 이제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이 특별 단속에 나선다.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힘을 합친다.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채널, 그리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인기 수산물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 시즌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한다. 대규모 밀수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부적합 식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수입 또는 제조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그리고 매점매석이나 사재기를 통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은 강력한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면,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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