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절차 때문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이제 간단한 서류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고, 오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의 종류별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
‘유스타트’ 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공급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의 청소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그동안 신청 자격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선으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대상 전세임대 신청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는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여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며,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 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고, 지난 20일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등 3가지 지침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이제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립 지원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같은 조건으로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거 지원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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