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14개 부령에 대한 일괄정비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 공포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19일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아, 불복 절차를 진행하려는 국민들이 별도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 부령에 포함된 17개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새롭게 개정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정보를 통지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둘째, 어디에 해당 절차를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법적으로 정해진 제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이로써 국민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서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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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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