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이 더욱 간편해졌다.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덕분에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 3주 차에 접어든 현재 약 72%의 업체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며 제도의 순조로운 안착을 알리고 있다.
이 제도는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관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8개 분야로 제출 자료를 특정하고, 중복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없앴다. 또한,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더욱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약 1만여 개 업체이다. 이미 가격 신고를 완료하여 신고 수리가 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미제출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내 후에도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 제공 생략 중지, 월별 납부 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 위험도에 따라 세액 심사 또는 관세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이 업체들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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